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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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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22.11.05일에 입사

23.12.10일에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지금 계속 사람 구할 때까지 일 하는 중인데요

주 5.5일 일하고 하루 8시간 일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연차가 미사용인게 14개가 남아있는데 돈으로 받는다하면 얼마정도 일까요?

돈으로 안주고 근무일수로 채우라는데

저는 1월 초쯤엔 다른 직장 들어가야 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ㅠ이럴땐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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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를 적시하지 않으셨기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니 계산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일 x 30일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x 14개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퇴직한 뒤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를 알아야 퇴직금액수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2,536,517원으로 추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14일*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12월말까지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