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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개 하려고 하는데 근로 시간 제한 있을까요?

먼저 편의점 알바로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 일하고 있고요, 다른 알바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긴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주 57시간이 되는 건데 따로 문제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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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업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2. 그리고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한 사업장에서의 총량 제한으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투잡을 뛴다고 해서 근로시간의 총량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대표자명이 같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근로시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 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기준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2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친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사업장 단위 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합하여 52시간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