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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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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후 근무를 더 해야 하는지요

계속 연차 쓰라고 엄청 강요하는데 사람도 구해지지 않아서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일에 사직서를 냈고 대표가 받았는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일을 안 나간다했더니 손해배상청구로 신고한다는데 어째야 할까요?

사람 구해지고 나서 퇴직금 지급확인서..? 같은거 쓰라한다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날이 그 날 부터 2주인가요 아니면 사직서 낸 날부터 2주인가요??

지금 화가 좀 많이 나서 말이 횡설수설합니다ㅠ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신고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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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규정이 있는 해당 규정에 맞춰 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 시에는 퇴직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통보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부터 14일입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처리는 최대 다음달 말일까지 미룰 수 있고 그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그 전에 하면 상실일이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그날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미 밝히고 상당한 기간을 주었다면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에 합의하지 않는 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14일이 지나야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