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2년 계약 만료 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3.1.1.~23.12.31. 계약 직원이 있습니다.
1년 근무 완료할 예정이고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24년도 1년 근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24년도 계약 종료일 이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3년도, 24년도 별개의 건으로 각각 정산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게약을 1년 더 연장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고 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가 DC형이 아닌 경우라면, 2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별 건으로 각각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이기 24년 계약 종료일 이후에 2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