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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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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2년 계약 만료 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3.1.1.~23.12.31. 계약 직원이 있습니다.

1년 근무 완료할 예정이고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24년도 1년 근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24년도 계약 종료일 이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3년도, 24년도 별개의 건으로 각각 정산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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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게약을 1년 더 연장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고 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가 DC형이 아닌 경우라면, 2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별 건으로 각각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이기 24년 계약 종료일 이후에 2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