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조무사이고 지금 6개월에 계약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일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6개월은 조건이지 최종 결정은 (사업주) 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나가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기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6개월 일하고 자동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수를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질문자님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무사로 일한 기간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제안하지 않은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