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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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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건설현장출근했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고 일하는데 계약서 사무실에서도 건설사 에서도 안써고 해도 괜찮나요!근로시간 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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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1차례 미작성한 경우 약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한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요청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의무이고 사업장 규모나 일용직/용역직 여부 등에 상관 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