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시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결근 시 상위자에게 상위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결근 시 서류 증빙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증빙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시 증빙서류 제출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징계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결근에 대한 보고와 승인없이 결근을 하게되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해당 일에 임금이 무급처리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무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빙을 하셔야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된 근로일에 승인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사내규정에 따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결근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떄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결근으로 처리하면 무급일텐데 임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