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며,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당해 행위를 회사 내 제도 및 상급자로서의 지시 및 감독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행위자의 당해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보다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며,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