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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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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7일중 월요일만 오전 10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인데 식대를 따로 지급을 안 하려고 해요 밥도 물론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요 이랬을 경우 법에 걸리는 것이 있나요??

식대를 지급 안 할 경우는 꼭 밥을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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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반드시 꼭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은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식대나 식사제공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식대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여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