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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준엄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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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못 챙겨줄 거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년 중후반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넘게 일한 알바에서 퇴직금 문제로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매장이 어려워서 계산 나오는 데로는 다 못챙겨 줄 거 같다.

아마 인사치레 정도만 들어갈거다.

하시면서 정확한 퇴직금 금액도 안알려 주시더라구요.

혹시 사장님께 정확히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계산해봤을때는 제가 받을 퇴직금이 350만원 정도 되던데 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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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다면, 그 차액분을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수령 시 별도의 합의서나 서면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물어보실 수 있고 별도로 계산하시어 차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계산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