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못 챙겨줄 거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년 중후반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넘게 일한 알바에서 퇴직금 문제로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매장이 어려워서 계산 나오는 데로는 다 못챙겨 줄 거 같다.
아마 인사치레 정도만 들어갈거다.
하시면서 정확한 퇴직금 금액도 안알려 주시더라구요.
혹시 사장님께 정확히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계산해봤을때는 제가 받을 퇴직금이 350만원 정도 되던데 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다면, 그 차액분을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수령 시 별도의 합의서나 서면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물어보실 수 있고 별도로 계산하시어 차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계산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