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인데 병가로 일주일 중 4일을 병가로 무급휴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기간이 포함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애초에 무급휴일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규정에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일(수당)은 1주에 1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