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은 임금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얼만든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양도양수 고용주 번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근로자는 양수자의 사업에 당연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도인이 기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져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따라서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징계 규정에 징계 위원 제척, 기피 등의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징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쟁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자발적 조치로써 징계 위원 교체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