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연봉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당해 임금은 보전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 시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