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카페에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가졌고 3월 5일에 정식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그만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알바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 제외 총 14명입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신고 절차와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4. 혹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 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 예고수당의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