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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약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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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은 달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 면접을 볼 때는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로 안내받고 알바 첫 날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손님이 없으니 30분을 줄여 22시까지 근무가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 맘대로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이에따라 주휴수당을 주마다 유동적으로 받은 거 같은데 원래 이럴 수가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어떤식으로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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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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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또한 함께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 때는 1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의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