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했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의 사직입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근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근무제로 운영되었다하더라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휴무일로 하기위해서 임의로 조정한느 것은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급여나 수당은 재직상태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엄격히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구조조정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점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 등을 추가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경영 해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111
112
113
114
1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