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격월로 월급을 받고, 업무가 도급처럼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이 약해보이나 아래 대법원 판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다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