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Q.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문 등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대화를 걸어서 괴롭행 행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