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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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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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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정말 극히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으로 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간입사자 휴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근로 시 1일씩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 오는데 선택을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장 급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신분 안정성이 좀 더 높은 직장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최저임금 월급에 복리후생비 20만원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적인 복리후생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전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틀 근무하더라도 작성되었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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