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간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금일 당일퇴사 의사를 드렸습니다..
사유는 6개월간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잘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와의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
위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는 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으로 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 자체야 가능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발생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의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