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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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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휴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직원 채용 시 월 8일의 휴무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을 예로 들자면,

4일에 입사하였다면 휴무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기존처럼 8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주에 근무를 50% 이상 하지 않았으니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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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일 휴무가 사실상 주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무는 보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근로 시 1일씩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