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어디에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바로당일에써야하는건가요?
이틀일하고해고당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2일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틀 일하고 해고 당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전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틀 근무하더라도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2일을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즉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따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