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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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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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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이면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기간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규직이면 휴직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기간제라면 육아휴직 도중 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않아 어려우나, 노동청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거부 등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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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근무라해놓고 2일이라는것, 공고에 2만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15000원인 것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는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보이고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면 일주일만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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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지급일자가 지급명세서에 5월 26일이라면 그날지급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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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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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입사하고 2025-05-15 퇴사하셨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시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한번도 지급하지않았다면 26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질문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로들면 2024.5.1.입사한 경우 2025.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해야 새로운 15개 연차가 발생했다가 동시에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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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있으므로 적발 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이고, 근로계약상의 기존 회사의 영업에 문제를 일으키지않는다면 겸직이 제한되지는 않고 징계도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낸 사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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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22년도에 입사하였다면 27년도에는 7년차이므로 15일이 아니라 18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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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근무기간 중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 시에는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액은 최종퇴사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하나 말씀한 상황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위에서 말한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해당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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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입퇴사를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달리하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출퇴근장소에서 동일하게 인사 관리가 되었다면 기간의 연속성이 있다고보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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