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25년 1월1일 입사하여 1월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5월 20일날짜로 퇴직하고 20일날짜로 입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주야간사회복지사에서 시설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건물과 이름의 건물이지만 등록자체는 두개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야간.시설이기때문에) 사직서에 20일 퇴사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적혀있고 근로계약서에 20일 당일 입사로 적혀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퇴사는 26년1월 생각중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6개월,1년 근속근무하면 추가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에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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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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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형식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6.1.1. 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입퇴사를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달리하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출퇴근장소에서 동일하게 인사 관리가 되었다면 기간의 연속성이 있다고보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