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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첫달은 수습인데 그때는 위약금은 없고 첫달 후 정식 계약 체결시 적용된대요

위약금이 3천이나 되서 계약이 고민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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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고,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위약예정을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조문 안내드립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리텐션 보너스 등의 반환 등 기타 다른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3년 이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미 작성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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