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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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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납부 유예 상태 중일테이니 이 점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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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해용 ㅠㅠ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므로 각 주차별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4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4주차 30시간이면 4주동안 총 7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9시간이므로 4주차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주차 30시간이면 3주동안 총 4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약정했을 때이며, 단순히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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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 이상 근로가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버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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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해야하며, 무단결근 시 해당일만큼 임금삭감이 되고 내규에 따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무단결근이므로 중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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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연차보상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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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했을 때에도사용자가 적접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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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여기서 최종 퇴사한 직장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부족하면 그 전직장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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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3번은 예외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중대한 정도의 귀책은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고 담당자에 따라 확인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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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였더만 임금체불도 퇴직금체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않는 경우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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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을 약속한 고정적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근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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