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가입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전(마지막 회사 퇴직)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일을 충족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 기간의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반드시 '한 직장'에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직 사유가 수급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마지막 이직(퇴사)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90일, 이후 직장에서 90일을 근무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꼭 한직장에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여기서 최종 퇴사한 직장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부족하면 그 전직장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