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총 3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한 다음날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이미 월급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퇴직금과 함께 월급에 대한 진정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기존 진정서에 대해서는 취하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임금체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월급에 대해서 먼저 진정을 하고, 14일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 진정을 넣으려 했는데
꼭 한번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꼭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감독관 배정되고 조사 개시되는 시점 고려하면 월급 진정사건과 이후 접수하게 될 퇴직금 진정사건에 대해 한명의 감독관이 병합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일괄해서 지급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있다 하여도 퇴직하였다면 위 법령에 따라 14일이 지난 뒤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진정서에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면 퇴직금은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한꺼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더만 임금체불도 퇴직금체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않는 경우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에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닌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며 사용자가 미지급 금품 등을 청산해야 할 기간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에 추후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임금, 퇴직금 따로 제출해도 병합해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굳이 시기를 달리할 특별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