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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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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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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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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이든 5 인 미만이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은 월급 이외에 추가로 임금이 주어져야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ㅁㅁㅁㅁ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24.5.18입사 시 25.5.17까지 근무 후 18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상장폐지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상장폐지 조건은 주식 가격, 감사 의견, 회계 상태, 시가총액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주당 1달러 미만의 낮은 주가 지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등이 중요한 상장폐지 징조로 꼽힙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그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지 15시부터 15시 30분 까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여러분 동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손님이 없거나 해서 잠깐 대기하는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해고 녹음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에 대해 노동청의 진정을 하려면은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고 서면통보호가 있으면 가장 좋은 한 없다면 녹음 녹취 문자 메일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업무 동기 부여, 연봉 인상만이 답인가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 후 업무 동기 부여를 위해, 자기 목표와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업무 성과를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월차사용 질문합니다. 월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일 년 미만근로는 1개월 근무 시 1개, 1년 이상은 15개 이상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자에만 해당하며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랜서이나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ㄷ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체육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민간경력채용 경력 인정 관련 질문 (시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력직 인정 여부는 해당 소속기관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지급된 연차를 기한 내에 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연차 수단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전직 명령 해고 수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는 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60일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다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특정한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게 아니라면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 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괴롭힐 정도로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많은 증빙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정직원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밖에 없으며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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