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4월 1일 입사했습니다. 작년11월에 전 직장 퇴사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약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에 들어와서 현재 연차1개 발생입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면 안되냐고했더니 안된다고해서 급여차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도 여행 취소했다면서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꼭 가야하는데.. 비용손실도 크구요.. 아이들의 실망도 클거구요..
회사에서 못가게 하면 안가야 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신고할곳이 없을까요?
아님 제가 무급휴가를 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승인해주지 않는 다면 결국 결근을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근에 따라 징계 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해야하며, 무단결근 시 해당일만큼 임금삭감이 되고 내규에 따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무단결근이므로 중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선사용은 할 수 없으며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는게 맞긴 합니다
본인이 규율을 어긴것이니 어디 신고할 것도 없는게 맞습니다
무급휴가도 회사가 승인해줄 때 갈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태이니 무급휴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단결근말고는 방법이 없고
무단결근하면 징계+급여 감급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무단결근하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제도와 승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제도에 따라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에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가 허용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근로자에게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연차휴가가 없고 회사에서 선차감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법위반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잘 협의해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