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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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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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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예비군 훈련 후 야간근무 이동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을 줘서 안 되는 범위는 훈련 시간만 포함이지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른 연차는 1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문장님이 5월 19일에 입사한다며 6월 19일이 되어야 연차 일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는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없는게 원칙이나.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면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주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격주로 7시간을 더 근무한다면은 이 주 합하여 3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한 주 평균 17.5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통상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급자가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하급자도 경우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상사를 무시하거나 험담을 한 사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내일 휴가를 쓰면 새로운 기분으로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 업무 효율성 증가, 개인의 성장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 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건강 상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장이 전소되면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른 휴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부분과 면접 때와 근로계약서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채용 절차법 제 4 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하루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간 퇴사 시 추가 수익 환소등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화개정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출퇴근 시간 장소 등의 경우 중요 기재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채용 공고 때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채용 당시와 근로계약간의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전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 근로계약서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즉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4대보험 공제와 같은 세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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