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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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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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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관계를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즉, 부하직원이라도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우위를 가진 자(예. 다수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직장 내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에 있는 자가 행위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우위란 직급의 우위에 더해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동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는 있으니 하급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나이, 근무경력 등 관계상의 우위 또는 회사 내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우위성이 있다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근로자에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 중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급상으로는 부하직원이라도 1)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조건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체계상 우위가 있는 경우 성립되지만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보다는 집단이 우위성이 있고

    근속연수가 높다면

    또는 일반부서 근로자보다는 감사 및 인사부서의

    근로자가 우위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지만 거꾸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우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고, 부하직원들이 단체로 따돌리는 경우나, 나이나 경력이 더 높은 부하직원이 괴롭힘을 주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하 직원이 관계의 우위(여러 명의 부하 직원이 다수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 등)를 이용하여,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성립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사업주 또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따돌림을 하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급자가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하급자도 경우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상사를 무시하거나 험담을 한 사례에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