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오늘 5월 19일에 첫 출근합니다.
근데 월차를 6월 2일에 쓰는게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5월 19일에 입사를 하면 6월 19일에 생기는것이 맞나요??
월차말고도 반차도 사용가능하나요?? 반차로 쓴다면 한달에 반차+반차 두번 쓸수있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반차쓰고 연차 써도되나요??(1달에 반차+연차)
또 만약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쓴다고 하면
(예를들어 연차를 쓰겠다하면 퇴사해라 이러든가 3개월 수습끝나고 가능하다) 법적 신고가 가능하나요? 대처방향 같은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5월 19일 입사자의 경우 6월 18일까지 개근하면 6월 19일에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따라서 6월 2일에는 아직 연차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차는 법에서 정한 제도는 아니며 회사의 연차운영규정에 따라 반차 사용이 허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차 2회 = 연차 1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차와 연차를 섞어 사용하는 것도 회사 내규상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개근 시 자동 발생하며, 사용을 막고 ‘쓰려면 퇴사하라’는 식의 대응은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19일 입사라면 6월 2일에는 연차 자체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6월 19일 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차의 경우에는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내 규정에 따라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발생하며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 미부여의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6월 19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 이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차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월 19일에 입사했으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개근했어야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차규정 두고 있다면 반차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생성됐다면, 한 달에 2번 반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5월 19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5월 19일~6월 18일까지 개근한 경우, 6월 19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휴가 분할(반차, 반반차 등)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19.~6.18. 동안 개근 시 6.19.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른 연차는 1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문장님이 5월 19일에 입사한다며 6월 19일이 되어야 연차 일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없는게 원칙이나.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