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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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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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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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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려면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전 직장대표의 협박+비밀유지계약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다른 협박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므로 기안 내미지급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창업을 제안하는 기간과 지역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질문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기간도 불특정하고 대가도 아무런 지급이 없었고 창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업금지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일용직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인센티브(단발성)는 기본급과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일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갱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지난 2 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었다면 2개월 후 다시 취업을 한 후 3개월 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회사여야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 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1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별도로 분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시간단위나 반차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법적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장 산정 시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방법은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에 투입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힘든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힘든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심호흡, 명상, 산책, 작은 기쁨 찾기, 긍정 수용, 디지털 미니멀리즘 등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책 읽기, 깊이 있는 대화,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주유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 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등의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 편의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휴게 시간을 가질려면 문을 잠그고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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