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편의점에서 8시간씩 2일 일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4시간어치만 받고있는데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거든요. 문을 잠구고 어디 다녀올 수도없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증거를 모으고있긴한데 어떤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제가일할때 영수증조회해서 1시간마다 사진찍어 손님이 오는 텀이 1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있습니다. 증거로 사용이 될까요? 1년여간동안 못받은 돈이 기본금 100만원에 주휴수당 150해서 250정도됩니다. 이거 구제방법 없나요? 편의점은 보통 휴게시간이 의미가 없는 직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처럼 1인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처럼 1시간 단위 영수증 조회 사진, CCTV 영상, POS 기록, 매장 출입이 불가한 구조(예: 혼자 근무, 문 잠금 불가) 등을 증거로 수집하면 유효합니다. 특히 "실제 휴게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영수증, 촬영기록, 근무일지,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일에 다른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시간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 편의점 결제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근무한 사실, 적어주신 대로 매 시간마다 결재한 영수증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주유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 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등의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 편의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휴게 시간을 가질려면 문을 잠그고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편의점이면 CCTV가 있을 텐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술할 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거짓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객이 매장에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