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법적 ?
인녕하세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분에서 법적으로 다른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에는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 그리고 5인미만의 기준은 전년도 평균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제외입니다.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 7조의2에서 상세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평균이 아니라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장 산정 시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방법은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에 투입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이사 등)를 제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개월 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함) 동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인 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인원수 산정 시 대표이사(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포함되며, 대표이사나 법인의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기준 시점의 근로자 수를 원칙으로 판단하되,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0일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각각 적용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법령의 목적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