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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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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단 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산재승인되면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를 받도록 처리되며 연차는 복구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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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그마저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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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는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감안하여 노사 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않는 경우 비례하여 차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편,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명목적 형식적이고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않았음에도 항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기본급에 속한다고 봐야하므로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임산부 연장근로가 제한되더라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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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질문하신 상황상 상사의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같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징계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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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즈음 유망한 직종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망직종으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정보 보안 전문가 등 정보 관련 분야 직종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 분야도 유망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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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이 입급되지않느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돈을 결국 입금하지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조사 진행 요청하십시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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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했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의 사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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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근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근무제로 운영되었다하더라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휴무일로 하기위해서 임의로 조정한느 것은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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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급여나 수당은 재직상태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엄격히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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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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