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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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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는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2회차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터넷에 양식있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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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고 중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큰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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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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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나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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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단순 퇴사한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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