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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여린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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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임산부 9주 단축근무제도 신청했습니다.

근무시간이 평소 10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입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안된다고 하셔서 10시부터 7시꺼지 단축기간제도 제외 후 임신기간동안 8시간만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장근무를 안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안들어온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더라구요.ㅠ

기본급이 낮고 연장근무수당이 많이 높은데 아예 못받는건가요 ..? 계약당시에는 실수령 받는금액만 생각하고 입사했는데 이상황까지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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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도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즉, 단축근무제 외에도 임신 중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전액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약정했고,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한 시기에도 그 금액을 계속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일부 임금 감액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정된 임금구성,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임금 삭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는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감안하여 노사 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않는 경우 비례하여 차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명목적 형식적이고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않았음에도 항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기본급에 속한다고 봐야하므로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임산부 연장근로가 제한되더라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되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계약형태를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 기간(임신 기간)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신 등 근로자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때 이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기본급과 수당 항목 등)을 근로자 본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존 임금에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아예 할 수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임금이 기존에 비하여 낮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