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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
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

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

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

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

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

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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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아주 부적절한 언사임이 틀림이 없고, 한차례도 아니고 두번이나 하였다면 괴롭힘 성립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임신 상태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폭력적 언동을 농담 삼아 반복했다면, 모성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정황으로 성희롱 및 모성 관련 차별로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녹음은 없더라도, 동료에게 보낸 문자, 당시 있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하니, 내용 정리 후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청에 상담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상 상사의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같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징계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로부터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 동료의 진술서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상사의 발언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료 직원 등의 진술이 확보 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