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반환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하지만 실질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해서 cctv 영상, 자백진술 녹음 등을 토대로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