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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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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리스크는 없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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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사용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긍정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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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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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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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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