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 [공1994.2.15.(962),528]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Q. 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주관적인 증언만이 아니라 문자, 메일, 녹음 등 물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