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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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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다른 근로자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기로 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뒷담을 하는 행위도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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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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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긴 하나 일단은 신분증과 통장 정도만 있으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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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나 일단 서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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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이랑 최종 테사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전에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그래서 형수님 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이조 제 이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대상이 되는 재직 기간에는 해당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부부합가를 위하여 거소지가 이전되어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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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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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되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가 않기는 하나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대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 방향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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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 보다 사용자 측이 더 빨리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수고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정말로 지문자님이 희망하던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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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사직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말씀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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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라도 명목하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노무사 상담도 받으셨다면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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