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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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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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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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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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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을 주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정해서 준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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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까지 11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주5일제 기준이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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