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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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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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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생겨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따라 다른 비노조원들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무직과 현장직과 같이 직종이 많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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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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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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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하지않는 이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근무태만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육아휴직 요건에 맞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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