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12월에 10일 휴일이라는 의미가 다소 이해가 안됩니다. 혹 질문자님의 휴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연차부분만 답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이 통상임금x1.5배로 계산됩니다. 나이트수당의 경우 밤에 근무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3교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들도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