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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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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기존 기간은 제외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이후 취업한 기간만이 새로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5일제로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Q.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은 시간 일하면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으로 일하세요.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됩니다.다만, 부정수급의 의심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아래의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는 계약만료로 그냥 종료시키는 경우)
Q.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그러나 계산방법은 다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배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5배근무안하면,모든 사업장 1배만 지급함.
Q.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의하셔야 합니다.후자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사건들에 대해서 시말서를 요구하시고, 최후로 권고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후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려고 하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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