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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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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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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한번 작성했기 때문에,미작성으로 처벌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검찰에서 판단합니다.벌금형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미교부했다면,즉시 과태료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할 때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근로계약서에 실제 포괄된 수당의 이름, 그 수당의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효력이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수당이 얼마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존 월급 이외에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은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평소에(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더라도,퇴사자인 질문자는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그러므로, 11+15+15=41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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