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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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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5인미만 근로자 퇴사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않지만,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적으로 인정받는 약정 휴가가 있다면,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인 기자, 아닌 기자가 있을 수 있으니아래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월차는 날짜를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격일제로근무하는건 한달에15일근무라2달에1번연차휴가를받는것이 맞는지요그럼퇴사날자도2년을근무해야1년퇴지으로본다고봐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이에 비례하여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1개 발생)반면에, 퇴직금은 2년되어야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Q.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씩 계약하더라도,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에 있어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처럼 상관없습니다.다만,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시고,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선생님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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